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경찰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국면에서 홀로 영업하는 PC방 여사장의 목덜미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30일 A씨(22)를 체포해 수사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한 PC방을 여러차례 찾아 3회에 걸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사장 다리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에선 여사장 목덜미 등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일반인 여성의 신체사진도 수백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일 PC방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예뻐서 찍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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