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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6:13

수정 2021.02.05 16:13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5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16일 금융위 예비인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실지조사를 진행한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이다. 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다.
임직원은 총 108명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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