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제사도 막으면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혼선
제주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여행…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제주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여행…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전세버스로 팩키지 제주여행에 나섰던 관광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집합금지)’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도내에서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제주 538번)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제주여행에 나섰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가족의 확진 소식과 함께 접촉자로 통보받아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 전세버스 단체여행 나선 관광객 코로나19 확진
이 확진자는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 1차 역학조사 결과, 모 여행사에서 판매한 팩키지 상품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또 다른 관광객 15명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제주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의식해 4인 이하로 여행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대해 5인 이상 여행이라도 4인 이하로 모객 행위를 하고 모르는 사람끼리 패키지여행을 한 경우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제주도 역시 45인승 전세버스에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포함해 21명이 탑승해 정원의 절반 이하로 탑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운전기사·가이드를 뺀 19명의 관광객이 3명 또는 4명으로 팀을 나눠 관광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하루 일정을 함께한 만큼, 관광지 방문 또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이 설 명절과 제사에도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여행상품을 구매해 삼삼오오 전세버스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지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제주도는 확진자와 여행을 함께한 버스 동승자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으며, 제주를 떠난 5명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15명은 모두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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