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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화장실에 몰카‘ 여성 촬영한 공무원, 2심서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4:12

수정 2021.02.10 14:12

‘구청 화장실에 몰카‘ 여성 촬영한 공무원, 2심서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9급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했다”고 말했다.


A씨는 9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구청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 23차례가량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동료들,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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