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대여금 100억원 갚아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4 09:27

수정 2021.0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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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뉴시스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뉴시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빌린 돈 1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항공에 100억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자율은 연 1.3%로 이스타항공이 이 돈을 2020년 6월 26일까지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재정난 악화로 대여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못해 제주항공은 민사소송을 벌이게 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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