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복회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특히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지원을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그간의 입국금지 대상에는 '창씨개명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한국계 일본귀화 여성 오선화를 비롯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울릉도 방문을 추진했던 사토 마사히사 등 일본 극우정치인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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