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김수현 전 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 구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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