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해 양천경찰서장이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 경찰은 "지휘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 징계와 관련해 "총 9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서울청은 경위 이하 5명을 징계했으며, 경찰청은 지휘라인 4명 중 3명을 중징계했다"며 "지휘책임 판단이 서울청과 경찰청이 달랐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3차 출동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정직 최고 수위인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경찰청도 보고·지휘 선상에 있던 이화섭 전 양천서장과 여청과장, 여청계장 등 4명을 징계했다. 이 전 서장을 제외한 3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이 전 서장은 경징계인 '견책' 징계를 받았다.
장 청장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는 서울청이 감찰을 통해 (일선 직원)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후 경찰청에서 지휘라인 재확인 조사 과정에서 징계가 나눠져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차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휘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가 적용된 양부 A씨의 재판이 열린다.
특히 장씨는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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