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7:03

수정 2021.02.15 17:27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 수백명을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해 세월호 구조 헬기 등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과 후를 구분해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해경 등이 수뇌부를 구성하고 사고 사실을 전파하고 세월호 구조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구명정과 구명헬기 등이 도착한 이후 세월호 선단과 교신을 통해 승객을 배에서 피난시키는 조치를 하고, 구조 보트와 헬기 등에 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를 현장에 지시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조 세력이 도착하기 전 해경청 상황실이 교신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았으나 승객 대피 준비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세월호가 좌초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장 교신을 거친 뒤 구조 세력인 511호 헬기가 9시 28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123정도 9시 32분경 도착했다. 당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9시 37분 현장과 마지막 통신을 하고 신분을 숨긴 채 9시 46분경 123정에 탑선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해당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구조 세력들도 침몰하는 세월호 내의 퇴선 준비 상황등에 바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승객들 구조의 골든타임인 9시50분경까지 해경 등 관계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구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복원성 부족, 과적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 20분 만에 세월호 현장 지휘관인 123정이 보고한 9시38분부터 43분경 선내 진입 등 구조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의 통신 상태 불량, 형잔에 출동한 헬기 승조원들의 구조 업무로 일부 승객이 구조된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의 퇴선 안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결 취지 판결이 나오자 한 여성 참관인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여러차례 "말이 됩니까"라고 외치며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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