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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7시간 뒤 추돌사고 60대 '선고유예→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1.02.16 05:02

수정 2021.02.16 05:02

"음주운전 범죄 엄벌 필요성, 원심 형 가벼워 부당"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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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출근 시간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9년 10월 19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500m가량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SUV를 뒤에서 들이받아 SUV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했고,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7시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차 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최종 음주 이후 7시간 뒤 운전했더라도 전혀 운전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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