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배성우씨 벌금 700만원 선고받았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07:52

수정 2021.02.16 07:52

[파이낸셜뉴스]

배우 배성우씨
배우 배성우씨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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