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운전' 드라마 하차 배성우 벌금 700만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08:08

수정 2021.02.16 08:08

배우 배성우가 지난해 2월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배성우가 지난해 2월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최지경 판사)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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