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지휘… 법적조치 검토"
검찰,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
검찰,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 검사를 부른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권한을 이용해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그해 4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사건'을 법무부에게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검사가 가짜 사건·내사 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그해 6월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지만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 수원고검 통보를 못하게 했고 결국 수사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되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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