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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하향평준화 그만해야" 아우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9 09:03

수정 2021.02.19 09:03

서울 배재고등학교(왼쪽)·세화고등학교의 정문 전경. 뉴시스 제공
서울 배재고등학교(왼쪽)·세화고등학교의 정문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자사고 유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불복한 학교들이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자사고들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하향평준화를 그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알아서 잘하고 있는 학교들을 왜 하향 평준화 못 시켜서 안달복달인가"라고 지적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기들 자식만 자사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자사고에 얼씬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도 지난해 12월 해운대고와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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