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8일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필요 시 예타 면제 조항을 넣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 없이 실시토록 했다.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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