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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5∼9인 개인사업체, 법인·소상공인 추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4:19

수정 2021.02.21 14:19

산업연구원 보고서, 자영업자 지원 위해 사업체 분류기준 개선 제안
기준 바꾸면 개인사업체 7만4000개, 법인·소상공인 33만6000개 추가지원
일반업종 소기업과 4개 업종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비교
일반업종 소기업과 4개 업종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비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일반업종 5~9인 개인사업체를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 분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제안대로 사업체 분류기준을 바꾸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33만6000개를 추가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선별지원을 표방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에 50만∼300만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지급방식은 기존 소규모 사업체 분류 방식(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체)에서 소상공인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현행 소상공인 법적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고용 요건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구하고 있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중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는 지원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생겼다.

4개 업종 5∼9인 개인·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7억7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이다. 일반업종 5∼9인 개인·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8억1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이다.

이처럼 매출이 대동소이한데 4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5∼9인 개인사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해 사업체 분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추가 선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던 법인사업체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산업고용정책실 부연구위원은 "법인사업체도 매출 피해는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소상공인 25만여 개와 5~9인 법인사업체 8만2000개는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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