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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예고..이재명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의사들 선 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1:36

수정 2021.02.23 13:5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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