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정차하지 않고 급출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던 교통경찰관 1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감지기 신호가 울리자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A씨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다만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경과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이틀 뒤 자수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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