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가 시정조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는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이다.
이들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으로 법을 위반했다.
디엔팩토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총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 출장세차 광고문자를 발송하는데 이용했다.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 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진직업전문학교는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으나 파기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했다.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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