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fn포토] 제주4·3 특별법 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6 20:59

수정 2021.02.26 21:00

26일 제주4·3 특별법 공포 21년 만에 전부 개정…위자료 지급 추진
[fn포토] 제주4·3 특별법 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4·3특별법에 대한 일부 수정들은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을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보상 규모를 1조30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fn포토] 제주4·3 특별법 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n포토] 제주4·3 특별법 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함께 했다.
한편 제주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됐으며, 이번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21년 만이다. [사진=제주도·제주도의회 제공]

"희생자 명예회복의 날".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송재호 의원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환호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희생자 명예회복의 날".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송재호 의원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환호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