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들어 둔 중국 기술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규정을 신속하게 실행키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이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중국 기술관련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거래를 중단토록 할 수 있다. 미 공급망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술, 통신, 금융을 비롯해 미 기업들은 이 규정이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성을 떨어트린다며 반대해왔다.
아마존, 시티그룹, 월마트 등 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1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이 규정이 "지금의 형태로는 미 기업들에 적용될 수 없다"면서 "대대적인 개정 없이 이를 최종안으로 공표하는 것은 검토조차 해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예상과 달리 이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 규정 시행을 막거나 희석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대중 강경태도 약화로 비춰져 비판이 고조될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 재계에 이 규정을 공격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재계가 여전히 이 규정이 특히 중소기업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는 있지만 적용을 느슨하게 하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규정 시행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다고 다른 말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월 22일까지 재계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규정이 시행되면 중소, 대기업을 막론하고 미 기업 가운데 최대 450만 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중국 기업과 복잡한 기술과 관련해 거래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통제를 받게 될 기술로는 미 인프라, 네트워크, 인공위성 사업, 빅데이터 운영, 범용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고등 컴퓨터·드론·자동화시스템, 고등 로봇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상황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거래에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