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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18:04

수정 2021.03.01 18:04

버팀목 자금 100~500만원
전기료 60~150만원 추가지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4차 재난지원금의 개별 지원 금액 규모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3월 1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안과 관련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한 달 동안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최소 60만원~150만원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전기료 지원도 지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점상에 대해선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번 추경을 위해 별도의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료인 면허 취소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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