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강제로 영업 시간을 제한 당하거나,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운영 시간과 방식이 상이한데 정부 영업제한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에 나서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코인노래연습장, 카페, 음식점, 호프집, 체육시설 등 자영업자들은 협회를 조직해 국가를 상대로 '위헌법률심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참여해 업체별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장 실태조사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 △최소한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8일에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47개 매장 참여)가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도 지난 1월 5일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제한만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소송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손실보상)을 받더라도 그동안의 매출 감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2월 말 찾은 서울 고속터미널역 부근 반경 2~3km 거리에는 가게를 비우고 임대인을 찾거나 영업을 종료한 업장, 코로나19로 단축 영업을 하는 카페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노래방 점주 A씨는 "정부 재난 지원금 200만~300만원을 받아도 생활비도 제대로 안되는 수준"이라며 "한달에 2000만원 하던 매출은 집합금지 기간동안 '제로'였고 월세 월세와 관리비로 한 달에 400만원 이상 손실이 쌓였다"고 말했다.
한편 12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2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가 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선심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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