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인이 사건' 살인 입증 놓고 검찰-양부모 공방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5:21

수정 2021.03.03 15:21

3일 서울남부지법 3차 공판
검찰 측 신청 증인 신문 진행
양부모 지인 출석 증언 이어가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3차 공판에서 양부모 이웃들이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웃들은 정인양이 평소 차에 1시간 이상 방치된 사실, 정인양 사망 당일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연거푸 났다는 점 등을 증언했다. 다만 정황 이상의 구체적인 증언 및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양부모 측은 지난 공판과 달리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 핵심인 복부를 짓밟은 부분 등은 부인했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묘지에 놓인 기념품. fnDB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묘지에 놓인 기념품. fnDB

■검찰, 증인신문 통해 살인 고의 입증 주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35)와 양부 안모씨(37) 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이들 부부와 수차례 자리를 갖는 등 가까이 왕래해온 지인이다. 6살 아이를 키우며 이들 부부와 놀이터에 함께 나가는 일이 잦았던 A씨는 정인양이 생후 약 15개월 정도였던 정인양이 1시간 이상 혼자 차에 방치된 일 등을 증언했다.

A씨는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무르며 아이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차에서 혼자) 깨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핸드폰 하나 놓고 걸어둔 채로 있어서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며 “걱정이 돼 주차장에 나가보니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이밖에도 장씨가 정인양 늑골 골절의 원인으로 지목한 놀이터에서 시소와 부딪친 사실 등도 “함께 있었지만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올해 초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올해 초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사망 당일, 거실에선 무슨 일이?
다음 증인인 B씨는 이들 부부 아랫집 주민으로, 정인양 사망 당일 들린 소음에 대해 묘사했다. B씨는 사망 당일 소음이 사인인 췌장 절단 및 복강막 출혈을 일으킨 복부 충격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정인양이 치명상을 입은 외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 거실에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이번 공판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B씨는 “아침에 남편하고 커피랑 빵을 먹고 있었는데 평소랑 다르게 큰 소리가 계속 나더라”며 “진동이 심하고 헬스클럽 같은 데서 무거운 덤벨을 남자들이 운동하고 내려놓으면 심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라고 증언했다.

이례적인 소음에 윗집에 항의차 올라간 B씨는 “애기 엄마가 눈물 흘려가며 막 울고 그러더라”며 “핸드폰 두께만큼 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부부싸움을 하느냐 내가 신고를 하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나 (우울증이 의심돼) 애기엄마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양부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지난 2차 공판 때와 달리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한 피고인 측은 사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 복부손상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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