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학의 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이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7:35

수정 2021.03.03 17:3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