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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19로 임시회 잔여 의사일정 모두 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00:42

수정 2021.03.04 00:44

사무처 소속 직원 2명 잇따라 확진…의장단 회의서 산회 결정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제392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제392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남은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제주도의회는 3일 오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의회 사무처 직원 2명(제주 575번·578번)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이들과 접촉한 총무담당관 소속 13명과 행정자치위원회 2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본회의를 포함해 4일까지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12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회 내 대면을 최소화하고 집합 자제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임시회 자동 산회를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일과 2일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일과 3일 상임위 일정도 모두 중단됐었다.

지난달 22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검토되지 못한 주요 안건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드림타워의 ‘LT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도의회가 이처럼 의사당을 폐쇄하고 의사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1991년 7월 다시 개원한 후 사상 처음이다.


김용범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상임위가 모두 취소된 마당에 4일 본회의만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급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일정을 2주 미뤄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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