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족모임 참석자는 "갈수록 정인이 얼굴표정도 너무 안 좋고 살도 빠져 걱정이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지만, 장씨(양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 된다'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정인이 양모의 주장이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정인이 양부 안모씨(37)와 양모 장모씨(35)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리분석관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장씨에게 물었다"며 "심리생리검사에서 양모는 두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으나 분석관 4명 모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리분석관은 "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췌장이 찢어지고 복부에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으로 때려서는 나올 수 없는 외상이라는 의사 의견을 참고해서 발로 밟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심리분석관은 "정인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다는 등의 양모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모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은 평균적 수준이었다. 상황판단 능력이 높았다. 성격적 특성에선 욕구 충족이 우선시 되는 유형이었다.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심리분석관은 "진단 점수가 25점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데 22점이 나왔다"며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을 해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모는 또 작년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양부 안씨는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