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비원 갑질' 동대표, 보석 석방되자 이번엔 주민폭행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5 07:51

수정 2021.03.05 07:51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주민 2명이 고소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김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아파트 주민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피해자들은 앞서 다른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김씨를 고소할 때 자신들이 이를 도운 점에 김씨가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