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제45호 행정조치 발령
건물 내 헬스, 실내골프 등 5개 업종 이용자
지난 2월 22일~3월 7일 사이 방문자..10일까지 검사
건물 내 집합금지도 명령...미이행 시 벌금 300만 원
건물 내 헬스, 실내골프 등 5개 업종 이용자
지난 2월 22일~3월 7일 사이 방문자..10일까지 검사
건물 내 집합금지도 명령...미이행 시 벌금 300만 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울산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8일 제45호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울산시 북구 매곡동 히어로스파 건물 내 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 카페 등 5개 업종 이용자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대상자는 2021년 2월 22일~3월 7일 사이 방문자며, 검사 기간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또 울산시는 이 건물에 대해 8일~9일까지 이틀간 집합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송철호 울산시는 "지난 7일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여성과 접촉했거나 동선 노출자 중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 행정조치를 위반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날 7명의 추가 확진으로 누적확진자는 1035명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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