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주변까지 의혹 커지자
합동조사단, 범위확대 검토
대상·지역특정 쉽지 않은점 변수
합동조사단, 범위확대 검토
대상·지역특정 쉽지 않은점 변수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총리실 직속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서 투기 조사지역을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외에 주변 지역 토지와 아파트 거래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를 3기 신도시 지구 주변 지역까지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들여다보는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과 안산(장상)을 투기조사지역으로 발표한 후 인근 토지거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도시 주변 지역 투기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조사 범위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도 교통호재 등 개발 기대감에 오르는 점을 이용해 선투자한 사례를 함께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발표 하루 만에 인근 지역인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의 아파트 호가가 3000만원가량 오르기도 했다.
문제는 조사 대상과 지역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국토부, LH, 지자체, 지방 도시공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조사 대상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도시 지정으로 수혜를 입은 주변 지역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도 기준이 모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과 택지지구 주변 지역의 조사 범위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적 보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LH 직원들에게 '토지 투자 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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