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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충돌방지·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 입법 속도낸다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0 18:23

수정 2021.03.10 18:23

문 대통령·與원내대표단 간담회
조속한 해법 마련 공감대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이해충돌방지·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 입법 속도낸다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간담회를 갖고 LH 사태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청은 특히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인식을 함께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의 제도화에 공감했다.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동력 약화는 물론, 당 입장에서도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법 마련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등 고강도 규제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정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발의)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당청은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1㏊ 미만 소농인에 대한 재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며 "소농인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추가 문제는 국회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로써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은 이외에도 뉴딜펀드 활성화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 해상풍력 사업 육성 및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의견을 모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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