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향으로 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구속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자정이 지나면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같은 해 1월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앞서 정씨는 구속됐을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그해 7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타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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