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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해야...정부 육성책으로 드론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4 13:28

수정 2021.03.14 13:28

국내 드론 신규 등록대수 추이(12kg 이상).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드론 신규 등록대수 추이(12kg 이상).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사업용 드론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책임에 대한 이행 자력이 부족해 피해자 구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용 또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총 1만5025대가 등록돼 있다.

드론은 정부 중심의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고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4조4000억원, 사업용 드론은 5만대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드론의 기체등록 의무화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중량 12㎏에서 2㎏으로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사업용에서 공공용도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가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드론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의무보험 대부분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한도액(대물 1억5000만원, 대인 2000만원)을 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용해 비사업용 드론의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보험회사들은 의무보험인 제3자 배상책임보험만을 담보하는 형태로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드론 추락으로 인한 기체 파손이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 또 비사업용 드론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 등의 인격침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종합보험 방식의 드론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담보 개념으로 드론보험상품을 설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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