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장 女동료 노트북 해킹, 카톡·사진 저장한 30대男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13:16

수정 2021.03.15 13:30

한달여간 40여차례에 걸쳐 해킹
피해자, 정신적 고통·우울증 시달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훔쳐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정완 부장판사)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12일까지 한 달여간 직장 여성동료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구글 등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40차례에 걸쳐 B씨의 계정에 접속해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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