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소견이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유력한 근거였기 때문에, 17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증언을 들어 입양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 B씨, 정인이 사망 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과보고서를 쓴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D씨는 지난 3일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씨에 대해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쾌 크다”며 “피해자를 저항 불가한 대상으로 인식해 본인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날 B씨와 C씨는 정인이의 사망 원 사건 당시 장씨가 어떤 종류의 유형력을 발휘했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상습적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고의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도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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