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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3기 신도시 땅투기, 농지법으로 환수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18:28

수정 2021.03.18 18:28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투기 의혹이 있으면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유사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부총리 중심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땅을 중심으로 돈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 뿐 아니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으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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