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협박한 20대男 실형

뉴스1

입력 2021.03.19 06:01

수정 2021.03.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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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A씨(22)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범행 당일 새벽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옆 주차장에서 5시간여를 기다리다 음식배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다.

정씨는 이후 A씨에게 소리쳤고 이에 함께 있던 A씨 지인이 제지하자 흉기를 꺼내 "30초 내로 나오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든 채 지인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협박했는데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2개월 전에도 피해자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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