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보유가 투기라고 꼬집는 야권 공격에 “투기성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BBK 진상을 밝히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박 후보다. 이것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미움을 사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남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해서 정보보고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구매한 집이 일본 아파트다”라고 설명했다. 그마저도 지난 2월에 매각했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다만 ‘선거를 의식한 처분’ 아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일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을 고의로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는 확인해서 답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곡동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이 있고, 이 공문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에는 주택지구 지정에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당시 시세보다 보상이 적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는 “내곡동 땅 공시지가가 1990년에 평당 23만원이고, 2005년에 43만원으로 15년 동안 20만원 올랐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0년 148만원이 됐다”며 “5년 만에 3배 넘게 올라 분명하게 경제적 이익을 봤는데 무슨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 후보 처가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택지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 후보는 당시 결정이나 논의에서 빠졌어야 한다”며 “이해충돌이 회피 의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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