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기 △주거 또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가능토록 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더불어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한다.
바뀌는 제도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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