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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보복관세 대응기조 유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15:57

수정 2021.03.28 15:57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6개국 보복관세 부과안 계속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캐서린 타이.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캐서린 타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미국이 디지털세금을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대한 보복관세 대응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들 국가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가 조사에 이어 다음 단계까지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 등 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리의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미국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물릴 권한을 주는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토대로 진행됐다.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불공정하게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을 겨냥했다”며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프랑스산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달러(약 1조4710억원) 상당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USTR은 조사명단에 올랐던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보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IT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인터넷협회(IA)도 “오늘날 USTR의 발표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밀어내는 데에 중요하다”고 자국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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