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코로나19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제주도내 지난해 대출빙자유형 406건 발생 85.5% 차지
제주도내 지난해 대출빙자유형 406건 발생 85.5% 차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를 악용해 급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29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억7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6)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부터 25일 사이 제주지역을 무대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7000만여원을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전날 돈을 받아간 사람이 다시 돈을 받으러 온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검거에 나서 지난 25일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예전에는 검찰·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현금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544건에 피해금액이 235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47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빙자 유형은 406건으로 85.5%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어려워져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낮은 이율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며 돈 전달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절대 속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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