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26년 동안 백신 접종 후 사망, 피해보상은 10명중 2명 불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1:22

수정 2021.03.31 17:00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 53건 중 보상 11건 
"집단면역 형성 위해 인과성 입증 후 보상보다 폭넓게 보상해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6명 사망..모두 AZ 백신 맞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진=뉴스1화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진=뉴스1화상
각종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는 총 53건으로 정부가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판단을 한 경우는 11건에 그친다. 1인당 사망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필요한 접종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상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보상 판정 및 보상금 현황
연도 접종명 피해유형 심의결과 보상금총액
1995 일본뇌염 사망 보상 2665만원
일본뇌염 사망 보상 2665만원
일본뇌염/신증후군출혈열 사망 보상 3919만원
1996 일본뇌염 사망 보상 3604만원
BCG 사망 기각
1998 DTaP/Polio 사망 보상 9211만원
1999 DTaP/Polio 사망 보상 8316만원
2000 DTaP/Polio 사망 기각
B형간염 사망 기각
DTaP/Polio/B형간염 사망 기각
2001 DTaP/Polio 사망 기각
DTaP 사망 기각
2003 DTaP/Polio 사망 기각
2004 DTaP 사망 보상 1억3644만원
2005 DTaP 사망 보상 1억5434만원
2006 DTaP/IPV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DTaP/IPV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2007 일본뇌염 사망 기각
일본뇌염 사망 기각
2008 DTaP/IPV 사망 보상 1억9217만원
B형간염 사망 기각
DTaP/IPV 사망 기각
2009 DTaP/IPV 사망 기각
2010 신종플루 사망 기각
신종플루 사망 기각
신종플루 사망 기각
신종플루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보상 684만원
B형간염 사망 기각
2011 B형간염 사망 기각
DTaP/IPV 사망 보상 2억3651만원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2012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2013 폐렴구균(다당질) 사망 기각
폐렴구균(다당질) 사망 기각
2014 폐렴구균(다당질)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폐렴구균(다당질) 사망 기각
2015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폐렴구균(다당질) 사망 기각
2016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2017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2018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PPSV(다당질) 사망 기각
2019 DTaP-IPV/Hib 사망 기각
2020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Hib, PCV10 사망 기각
인플루엔자 사망 기각
(질병관리청, 조명희 의원실 )

■사망자 2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경우
3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파이낸셜뉴스 취재결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60건 중 724건으로 약 57%로 집계됐다.
나머지 535건은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는 26년간 총 53건(신고 기준)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약 21%(11건)에 불과했다. 전체 보상률 57%와 비교해 사망의 경우 보상 판정 비율이 크게 낮다. 특히 사망 보상 판정의 경우 2011년을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모두 인과성 없음으로 기각됐다.

사망과 함께 중증 부작용인 장애의 경우도 지난 26년간 총 30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53%(16건)는 인과성 없음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의 경우 엄격한 임상과 실험을 거쳐 접종되는 만큼 이상반응 피해 신청 건수와 사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도 적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박하게 접종이 되면서 이상반응 신고와 사망 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이날 기준 1만575건으로 지난 26년간 백신 피해보상 신청건수(1260건)의 8배에 달한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다.

■"피해 보상 폭넓고 적극적으로 해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과 접종 확대를 위해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보상 절차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신년기자회견)은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예정”이라며 “개인이 백신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해도 인과성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 있거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져 보상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백신과 이상반응간 '선입증→후보상'으로 가기 보다 인과 관계가 100% 없다고 볼 수 없으면 먼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한 보상을 청구하는 모럴헤저드 위험이 있지만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백신접종 초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정부 보상금이 총 1000억원이 들어도 백신 접종 후 경제 정상화를 통한 효과가 수천억, 수조원이 될 수 있다"며 "전무후무한 팬데믹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절차를 따지기 보다 예산 확대와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늑장 도입으로 집단면역 시기를 지연시킨데다,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늑장 공개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면도 있다"며 "피해보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과학에 근거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예방접종(백신) 피해보상 현황
연도 보상신청
소계 보상(건) 기각(건)
1995 11 4 7
1996 4 1 3
1997 - - -
1998 5 4 1
1999 2 1 1
2000 9 4 5
2001 23 19 4
2002 15 13 2
2003 7 3 4
2004 7 6 1
2005 18 13 5
2006 24 15 9
2007 21 13 8
2008 16 6 10
2009 17 7 10
2010 269 112 157
2011 70 45 25
2012 70 51 19
2013 81 65 16
2014 121 62 59
2015 99 59 40
2016 73 47 26
2017 87 43 44
2018 63 40 23
2019 68 44 24
2020 80 47 32
합계 1,260 724 535
(질병관리청, 조명희 의원실 )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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