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폭력' 20대男...'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2 10:59

수정 2021.04.02 11:06

2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전과 없고 반성한다" 감안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불허
서울남부지법이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연인을 불러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fnDB
서울남부지법이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연인을 불러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뒤 피해자가 맨발로 뛰쳐나오는 등 화제가 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이란 제하의 청원이 나오기도 한 사건이다. 당시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불허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과거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문에서 게시자는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며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에 21만2867명이 동의하자 청와대는 처벌규정 등이 강화됐고 수사도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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