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무관용 강력 대처
[제주=좌승훈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파면 처분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제주시 국장 A(59·서기관)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제주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아울러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제주시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성추행 의혹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씨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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