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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 영장…이르면 이달 구속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15:46

수정 2021.04.09 15:46

19∼21일 임시국회서 구인안 논의할 듯
변호인, “증거 불충분·조사도 부실” 주장
이스타항공 노조, "진실 밝혀지길 바래"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빨라야 이달 하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른 것이다.

4월 한달 동안 국회가 개회하지만, 국회에서 구인장 발부(체포영장) 동의를 얻으려면 임시회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당연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도 열리지 않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오는 19∼21일(대정부 질문)과 29일(본회의)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우선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국회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동의안을 전체 의원에게 설명하고,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다.

전체 의원의 표결을 통해 구인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구금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인장 발부 동의안 처리가 19일, 혹은 29일 이뤄진다면 즉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27.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27. /사진=뉴시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들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주변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하면서 적극적 방어망 구축에 나섰다.

4·7 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 의원 측은 현재 대형 로펌 ‘세종’ 변호인뿐 아니라 2명 안팎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해 이후 벌어질 법적 절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9일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스타항공 해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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