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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핵심 '강사장', 경찰 소환 전 토지 팔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07:09

수정 2021.04.12 07: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하던 지난 달 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 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하던 지난 달 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 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토지를 일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간부 강모씨는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12일 부동산 당국 등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소재 땅을 지난 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매도했다. 해당 토지는 강씨가 2017년에 사들인 526㎡(약 159평) 규모의 논이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가가 1억81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이 땅은 2700만원 오른 2억800만원에 인근 주민에게 팔렸다.

강씨가 이 땅을 거래한 시점은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진행되던 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는 LH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었다. 이 기간에 투기가 의심되는 땅을 팔아버린 강씨는 지난달 19일에서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투기가 의심될 경우 기소 전에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있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되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토지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강씨의 경우처럼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도 추징보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추징 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토지 매각 대금을 판결 전까지 묶어둘 수 있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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