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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피해 소상공인 '본사와의 협상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3 09:17

수정 2021.04.13 09:17

12~21일까지 참여기관 1곳 공모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지원
경기도, 갑질피해 소상공인 '본사와의 협상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1곳을 모집한다고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로,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 신규 구성을 지원했다.


법률자문 지원으로는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사업의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사업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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