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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만원이면 종목공유" 유튜브로 번진 리딩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3 18:35

수정 2021.04.13 18:36

<上> 불법자문 新무법지대 유튜브
일부 주식채널 유료 구독자 유치
일반 구독자와 다른 정보 제공
등급 높으면 직접 전화 상담도
신고없이 유사투자자문땐 '불법'
운영자측 "구독자 후원금일뿐"
"月 만원이면 종목공유" 유튜브로 번진 리딩방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때 추천해드렸던 그 종목 지금 사세요. 실시간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은 회원분께만 드립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리딩방' 대화 내용이 아니다. 유튜버가 회원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수천, 수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불법 투자자문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채널은 '후원'을 빙자해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회에 걸쳐 유튜브를 통한 불법 투자자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13일 유튜브 분석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주식투자' '종목추천' '단타' 등 관련 키워드를 주제로 한 국내 유튜브 채널은 1269개에 이른다.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비롯, 개인이 만든 채널까지 아우른 수치다.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 가운데 상당수는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유료 투자자문을 하고 있다.

유튜브의 멤버십 제도는 구독자 1000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널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료회원제'다. 유튜버가 최대 5단계로 멤버십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금액을 직접 설정하면 해당 채널의 멤버십 가입자는 매월 유튜버에게 돈을 내는 구조다. 금액은 1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주식 유튜버들이 멤버십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혜택'이다. 이들 유튜버는 특정 동영상이나 글을 멤버십 회원만 보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선 이를 이용한 일대일 투자자문 및 회원 대상 종목추천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유사투자자문업자(이하 유투업자)의 '유튜브판 불법 리딩방'이다.

일례로 4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매월 1만~2만원대 멤버십제도를 운영 중이다. 직접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보니 일반 구독자일 땐 없었던 게시글과 동영상이 우르르 나타났다. 종목추천 등은 전부 '유료회원 전용'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유투업자 신고목록에 A씨가 운영하는 채널명은 물론 채널명과 유사한 키워드도 없었다. 유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유료 주식 리딩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행위는 유투업자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주로 이뤄지는 행위는 일대일 투자자문으로, 실시간 방송 댓글창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진행됐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자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허용되는 행위로, 유투업자의 일대일 자문은 자본시장법 제17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15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투업자 B씨는 월 5000~2만원대 금액에 관심종목을 공유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유투업자로서 가능한 행위다. 그런데 B씨는 그보다 비싼 약 5만원을 매월 지급할 경우 일대일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B씨는 가입설명을 통해 '이 등급에 가입할 경우 1~2개월에 한 번 직접 전화통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주식 유튜버 C씨는 실시간 주식 매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멤버십 회원과만 소통한다. C씨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유튜브 채팅창에 투자관련 질문을 남기자 곧 '멤버십 가입하고 질문 주시길 바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을 내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댓글 등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는 법 위반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단순후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사를 표하는 구독자가 많아 후원창을 열었다'는 것이다. 3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 D씨는 "멤버십 가입은 유료회원이 아니다"라며 "제 팬으로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고생한다며 한 달에 한 번 커피를 사주는 후원 개념이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D씨는 "(멤버십 가입한다 해서) 다른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지만 멤버십 가입설명란엔 '가입 시 회원 전용 실시간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이 밖에 다른 유튜버들도 "후원성 멤버십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역시 멤버십 회원 전용 리딩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목적성이 분명한데 (단순후원에 불과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대일 자문이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투자자문을 영리의 대가로 제공했다면 법 위반"이라며 멤버십 가입이나 멤버십제도 운영 등에 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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