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소환통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차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 했다고 전해졌다.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금지해야 한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검사는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출국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허위의 내용이 담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으며, 차 본부장은 다음날인 23일 이 검사의 불법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3월23일 0시쯤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는 김 전 차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였다고 한다.
또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담아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 내용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긴급출금 조치를 한 것이라 보고 있다.
향후 이 비서관 조사가 이뤄질 경우 김 전 차관 긴급출금에 관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선임행정관인 이 비서관의 단독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인사 방향이 정해진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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