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본격 시행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17:37

수정 2021.04.15 17:37

전국 최초, 1명 채용 시 3천만원 무이자 융자.
3년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16일부터 본격 시행.
강원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정책을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된다.

15일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정책을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된다 고 밝혔다.
15일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정책을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된다 고 밝혔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총사업비 3888억 원이며,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과 1인당 무이자 3천만원을 융자하고 3년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으로 1만6500명의 고용창출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 중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15일 시중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약식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본격 시행된다.

또,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과 고용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로 최대 6500여명의 취직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원씩,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3년 고용유지 시에는 대출금의 3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이자와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용 B등급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도내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은 고용과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제도로 기업에는 자금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지역경기 회복의 불씨를 당기는 기회가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화를 이끌어 내는 사업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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